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지난 83년이후 적용해온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일부 완화돼 수도권 전문대학이 91학년도부터는 해마다 전년도 증원분의 20%
이내에서 학생모집을 늘릴수 있게 되고 대학신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논의, 이 법령의 개정원칙에 합의하고 30일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키로 했다.
*** 전년도 모집정원 증권분의 20% 범위내에서 ***
이날 차관회의는 현행 시행령중 제13조(이전촉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를 개정, 전문대학에 한해 문교부장관이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도별로 전년도의 전체모집정원 증원분의
20% 범위내에서 대학신설및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설립신청을 한 8개 전문대에
대해 90년초에 교사/교수확보율등 설립타당성 조사를 거친뒤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설립을 인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종교계가 운영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의 신설및 증설을 허용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년제 전문대학을 통한 중견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한데다 전문대학 출신자의 취업율 증가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진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