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허가없이 제조/수입/판매 소지할경우 5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국회 내무위는 29일 가스분사기 (가스총)나 전자충격기 (전자봉)를 당국의
허가없이 제조/수입/판매 소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내무부장관 검사 받도록 의무화 ***
개정안은 전자충격기를 수입/제조할 경우는 반드시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판매는 시도지사, 소지는 검찰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국내제조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는 내무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또 전자충격기 제조업자는 자체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충격기 제조업자가 그 시설 또는 설비를
한때에는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