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 임상병리사 이광회씨(50)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87년5월 서울시 중구지역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증을 발급해 오면서 지난7월 종로구 낙원동 E이용원 종업원
박모양(24)에게 "병원에 가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보건증을 발급해 주겠다"
며 6,000원을 받고 대변검사만 한뒤 보건증을 발급해 준것을 비롯, 지금까지
술집, 이발소 여종업원 170여명에게 한사람당 6,000-9,000원씩을 받고 엉터리
보건증을 남발해온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