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과 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 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받을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이때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현금으로 일시 수령 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의 10%로 가정해보자. 퇴직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첫 10년 동안은 연간 수령액에 일시 수령 시의 부담률(10%)에 30%가 할인된 7%를, 11년차부터는 40%가 할인된 6%를 부담한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차 계산 시 연금 개시만 했다고 실제 수령 연차가 쌓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연금을 실제로 받아야 연차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중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연금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11년 차에 미달해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당장 퇴직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금융사별로 설정된 연간 최소 연금 금액만 받다가 11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이런 조세 지원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현행법상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시에만 30~4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원래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한다.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 개시를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대상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부과 대상 양도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로 올라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주주 요건이나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
서울에서 엿새째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울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50건 발생했다. 7일 오후 4시∼이날 오전 4시까지 16건에 이어 이날 오전 4시∼오후 4시에 34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서울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3일부터 누적된 계량기 동파는 총 265건이다. 현재 모두 복구를 마친 상태다. 수도관 동결 피해는 없었다.한랭 질환자는 지난 6일 1명에 이어 이날 1명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시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69개 반 237명, 순찰 인원 173명 규모의 한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이날 오후 8시 현재 서울은 서북권과 동북권에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동남권과 서남권은 한파주의보가 앞서 해제됐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