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익없고 장외공방 필요성 못느껴 ***
검찰은 2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양식품 부회장 서정경씨(46)와 서울하인즈대표 서성훈씨(35), 삼립
유지대표 계응환씨(59), 오뚜기식품대표 함태호씨(59), 부산유지대표
석상덕씨(34)등 5개 식품회사대표와 실무책임자등 10명 모두에게 법원측이
보석을 허가한데 대해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
*** 비식용 수입쇠기름 유해성 입증위해 최선의 노력 ***
김정길 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항고포기와 관련, "종전의 관행으로 볼때
항고를 하더라도 기간되는등 실익이 없는데다 불필요한 장외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이 풀려나가더라도 일단 공판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비식용 수입
쇠기름의 유해성을 입증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항고포기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들은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도착하는데로 오늘중으로
석방된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이번 사건수사를 맡아왔던 서울
지검 특수2부 강신욱부장검사와 김인호/김성준검사등 수사검사들은 출근을
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