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탄핵소추 대상에 안기부장과 검사를 추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안기부장의 정치적 헌법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검찰청법상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논란이 되어온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대상여부를
분명히 하기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검찰총장 탄핵소추 여부 분명히 해 ***
개정안은 또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을 철폐하고 재판관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재판관의 상임/비상임의 구분을 없애
지판권 전원을 상임으로 임명, 신분보장을 통해 업부처리능력을 제고토록
하묘 <>헌법재판소장의 궐위나 사고시에는 선임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현행 60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연장하고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은 기각된 날로부터 현행 14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