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은 30일부터 증시부양조치에 따른 주식매입자금(특담)지원
방식을 변경, 증자대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주식매입에 사용한 증권사에 대해
우선지원키로 했다.
이는 증권사들의 주식매입을 촉진시키기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 증자대금 일정비율 상품주매입 조건 **
30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증권금융은 11월중순이후 유상증자를
실시한 증권사가 증자대금을 상품주식매입자금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증자분의 30%까지 주식을 매입하고난뒤 주식매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30%-50% 매입대금의 절반 **
이에따라 최근 증자를 실시한 동남증권 한신증권 태평양증권등은 물론
대우증권등 유상청약을 실시중인 업체들이 증자대금으로 조기에 주식을
매입해야만 특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조기매입규모는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50%이상 사들일땐 전액충당 **
증권금융은 또 증자대금으로 상품주식을 30%이상 매입한 업체에 대해선
순매수액이 증자대금의 50%에 이를때까지 주식매입대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하고 50%이상을 매입한 경우 매입자금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증권금융은 그동안 유상증자실시 여부를 따지지않고 상품주식의
순매수분에서 투신사에 대한 회사채매각규모를 차감한 잔액을 주식매입
자금으로 지원해왔다.
한편 증권금융은 증시부양조치발표이후 30일까지 모두 964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