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수입 재금지 조치만 올들어 4번째 ***
프랑스가 면직물, 컬러TV, 승용차용 라디오에 이어 올해들어
네번째로 우리나라의 여성용블라우스 및 셔츠등에 대해 간접수입
재금지 조치를 취했다.
1일 무공에 따르면 EC (유럽공동쳬) 집행위는 최근 프랑스가 한국산
여성용블라우스및 셔츠류의 간접수입을 지난 11월23일부터 소급,
연말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4월에도 EC집행위의 허가를 얻어 한국산
여성용블라우스 및 셔츠류에 대해 4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간접수입을
금지시켰었다.
프랑스정부는 EC집행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의 경우 회원국을
통해 간접수입된 여성용블라우스와 셔츠는 1,841만7,000피스로
시장점유율은 53%에 이르렀는데 올해 들어서도 10월말 현재까지 약
1,500만피스가 간접수입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간접수입된 제품 가운데 한국산은 48만6,000피스에 이르러
프랑스 국내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한국산 면직물에 대해 2월17일-10월31일까지,
11월2일-연말까지 2차에 걸쳐 간접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컬러TV (3월15일-
6월30일, 7월1일-올해말), 승용차용라디오 (6월1일-9월30일, 10월1일-올해말)
등에 대해 간접수입 재금지조치를 취해 사실상 연중 간접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이같은 간접수입 규제러시에 대해 EC시장 통합
이전까지 자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놓으려는 데서 비롯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