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남부지청은 30일 동생친구 빰을 때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영화배우 강수연양(23.서울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검찰에 따르면 강양은 지난9월말 여동생(19.무직)과 여동생의 친구
김모양(19)이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여자들이 밤늦게
술먹고 돌아다닌다"며 빰을 한차례씩 때려 김양으로부터 전치10일의
진단서와 함께 서울신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는 것.
검찰은 고소한 김양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을 타이르다 생긴
일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