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30일 최재윤씨(경남마산시)가
대한교육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업주가 종업원
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비해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종업원
개개인의 보험계약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일괄 가입해도 개개인 동의 받아야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고의로 피보험자(종업원)의 생명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수산업체대표인 원고 최씨는 선원들의 동의를 받지않은채 86년 7월
업무상재해로 이들이 사망할 경우 1인당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단체
보험에 가입, 1회 납입금을 낸뒤 다음날인 27일 선원 1명이 조업중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