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의 부당한 경영, 인사권간섭 못하도록 ***
노동부는 사용자의 고유영역에 속한 경영,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쟁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 노사양측이 이를 준수하면서 쟁의발생신고및 노사협의를
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신고반려했는데도 쟁의돌입시 검찰에 고발 ***
노동부는 30일 최근들어 노조측이 임금, 근로자 복지등 권익문제이외에
노동쟁의대상이 아닌 경영, 인사권등 사용자의 고유영역까지도 쟁의사유로
들고 나오는 경향이 날로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근로 감독관들조차 노동쟁의의 범위와 한계를 잘 모르고 있어 이에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신고반려했는데오 쟁의돌입시 검찰에 고발 ***
이에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규정이 만들어지는 대로 노조측이 사용자의
고유영역에 속한 경영, 인사권등을 이유로 쟁의발생신고를 해올 경우 이는
쟁의발생사유가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접수치 않는 것은 물론 신고를
반려했는데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때는 즉시 불법쟁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