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현재 상장사의 영업면허 취소등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직접공시사항을 11개로, 사업목적 변경등 15개항으로 되어 있는 간접공시
사항을 19개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요건 강화 ***
증권거래소는 또 차관이나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공시사항을 강화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가 1일 증관위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키로한 "상장법인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접공시의 경우 주총
에서 주식배당을 사전 인지한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막기 위해
상장사 이사회에서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가 있을때 이를 즉시 공시토록 했다.
*** 이사회 주식배당 결의땐 즉시 공시 ***
이 규정은 간접공시사항으로 <>국내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투자한다는 이사회
의 결의가 있거나 매장량등 자원개발 규모 및 경제성이 판명된 경우 <>대주주
1인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이상에 해당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등 4개항을 신설했다.
또 공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관이나 기술도입계약
체결에 관한 공시는 종전 인/허가를 취득할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사회
결의가 있을때 즉시 실시토록 하고 <>총 발행주식수의 20%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할때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던 공시는 발행주식의 20% 이상과 함께 금액
이 10억원이 넘을 때도 해당되도록 했으며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던 재공시는 회사측의 사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회사가 미확정 공시때 명시한 기한내에 재공시할수 있도록 했다.
*** 주식배당 20%이상 변경공시땐 불성실법인 지정 ***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요건도 강화, 상장사가
<>주식배당비율의 20%이상을 변경공시한 경우 <>타법인 출자분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50%이상 변경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금액
등을 50% 이상 변경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변경 공시한
경우에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