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원회는 30일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오류를 범한
경원합동회계사무소등 11개 회계법인에 대해 주의촉구및 각서징구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 제재 실효성 없어 보완 시급 ***
그러나 현행법상 이같은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어 외부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계법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중 경원합동회계사무소는 신원통상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대영회계법인은 (주)세풍을 감사하면서 퇴직금 급여충당금 전입액
귀속기간상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건회계법인은 삼표산업(주)에 대한 감사에서 재고자산을
2억2,300만원이나 과대평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삼진합동회계사무소는
해밀톤관광(주)에 대한 감사에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4억8,200만원이나
과대계상하는등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이 유사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