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강용현판사는 1일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소재 연수기업사 대표 이상문
피고인(30)과 용인군 이동면 소재 세원자자공업사 사장 박성렬피고인
(36)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차례 행정기관의 지적을 받고 형사처벌
까지 벋았다는데도 계속해서 폐수를 방류, 환경을 오염시켜온 것은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도금및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해오면서
폐수정화 시설없이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지난 10월초 서울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