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분양된 한 민간아파트의 당첨자중 3분의1 이상이
명의대여자나 당첨권전매자로 확인돼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분양된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는
전체 140세대중 현재까지 34.3%인 48세대의 당첨자가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거나 청약예금통장 또는 당첨권을 전매한 사람으로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 당첨권 전매자 9명 추가적발 ***
국세청은 옥수동 현대아파트의 채권입찰 최고액이 1억원에 달하는 등
투기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투기조사에 나서 지난 5월 1차로 명의대여자
39명을 가려냈으며 그후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채권 입찰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청약예금 통장이나 당첨권을 전매한 9명을 추가
적발, 당국에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5-6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아파트에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는 50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지난 4월이후 아파트 부정당첨사례 100건에 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