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조항 완화...민정, 민법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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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 가운데 최대쟁점인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혼조항은 그대로 두고 남녀차별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30일 결정했다.
*** 호주제는 현행대로 ***
민정당은 이에따라 상속인의 범위를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으로써 재산상속시 여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조항을 신설, 배우자개인의
재산증식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수 있도록 하고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혼조항은 그대로 두고 남녀차별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30일 결정했다.
*** 호주제는 현행대로 ***
민정당은 이에따라 상속인의 범위를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으로써 재산상속시 여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조항을 신설, 배우자개인의
재산증식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수 있도록 하고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