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 시 게 시 판 (8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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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일 정부가 최근 주식매입자금으로 증권사에 대출토록
한 3,000억의 특담자금은 증권사의 상품보유한도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자기자본 60%이내" 규정 예외인정 ****
증관위는 이날 증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최근 증시부양을 위해
조성한 특별담보대출자금 3,000억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할 경우 증권사의
상품주식보유한도(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증관위는 그러나 이같은 초과보유주식을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함으로써
증권사가 무한정 상품주식의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최근 증시부양을 위해 조성된 특담자금은 한국증권금융 자체자금 1,000억원,
시중은행 신탁자금 2,000억원등 모두 3,000억원이며 지난 10월말 현재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증권회사별 할당이 진행중이다.
한 3,000억의 특담자금은 증권사의 상품보유한도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자기자본 60%이내" 규정 예외인정 ****
증관위는 이날 증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최근 증시부양을 위해
조성한 특별담보대출자금 3,000억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할 경우 증권사의
상품주식보유한도(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증관위는 그러나 이같은 초과보유주식을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함으로써
증권사가 무한정 상품주식의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최근 증시부양을 위해 조성된 특담자금은 한국증권금융 자체자금 1,000억원,
시중은행 신탁자금 2,000억원등 모두 3,000억원이며 지난 10월말 현재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증권회사별 할당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