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기업 골프장/스키장 진출 억제...재무부/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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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토지가 소유되는 사업에 대한 여신관리
대상 기업들의 진출이 억제되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된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유가증권 투자도 제한된다.
*** 기존 진출업체들 부동산 투가취득 불허 ***
2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마련한
"대기업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골프장, 스키장, 목축업 및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의
신설이나 기존업체의 인수를 금지하고 다만 기존업체들의 증자만
허용키로 했다.
또 계열소속 기업체들에 대해 골프장, 스스키장, 목장 및 조림용
임야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이러한 사업에 진출해 있는
해당업체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부동산의 추가취득을 불허키로 했다.
***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기업에 6개월내 대출금 상환 의무화 ***
이 방안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중에
관련 법령에 맞춰 여신관리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강화
키로 했으며 새판정기준에 따라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해 비업무용
여부를 재조사, 비업무용으로 분류될 경우 6개월내에 매각하하여
대출금을 상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계열기업들이 기한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때까지 신규 부동산의 취득을 금지키로 했다.
새 판정기준에 의한 비업무용 여부 조사는 은행감독원이 선정한
<>일정 면적 또는 금액 이상의 부동산 <>연수원, 농원 등 특정 용도의
부동산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 등 중점조사
대상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과 주거래은행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 자구노력 의무비율 100-200%로 높여 ***
이 방안은 여신관리대상 계열소속 기업체들이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구노력으로 유상증자, 계열사주식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인 자구노력의무
비율을 현재의 50-125%에서 100-20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자구노력의무비율을 기준비율로 삼아 비생산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비율의 3배까지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방안은 여신관리대상 계열 기업의 주식보유현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 주거래 은행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6개월간 부동산
및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의 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계열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비율을 확대적용하여 차익을 노린 주식취득을
억제키로 했다.
*** 은행의 기업지도/관리능력 검사, 평가...은행감독원 ***
이밖에 주거래은행의 관리대상기업들에 대한 영업활동 지도기능이
확충되고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위한 은행의 기업지도 및 관리능력을
은행감독원이 검사,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 방안은 관련규정의 개정 등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빠르면
이달중에 시행된다.
대상 기업들의 진출이 억제되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된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유가증권 투자도 제한된다.
*** 기존 진출업체들 부동산 투가취득 불허 ***
2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마련한
"대기업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골프장, 스키장, 목축업 및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의
신설이나 기존업체의 인수를 금지하고 다만 기존업체들의 증자만
허용키로 했다.
또 계열소속 기업체들에 대해 골프장, 스스키장, 목장 및 조림용
임야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이러한 사업에 진출해 있는
해당업체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부동산의 추가취득을 불허키로 했다.
***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기업에 6개월내 대출금 상환 의무화 ***
이 방안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중에
관련 법령에 맞춰 여신관리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강화
키로 했으며 새판정기준에 따라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해 비업무용
여부를 재조사, 비업무용으로 분류될 경우 6개월내에 매각하하여
대출금을 상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계열기업들이 기한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때까지 신규 부동산의 취득을 금지키로 했다.
새 판정기준에 의한 비업무용 여부 조사는 은행감독원이 선정한
<>일정 면적 또는 금액 이상의 부동산 <>연수원, 농원 등 특정 용도의
부동산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 등 중점조사
대상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과 주거래은행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 자구노력 의무비율 100-200%로 높여 ***
이 방안은 여신관리대상 계열소속 기업체들이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구노력으로 유상증자, 계열사주식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인 자구노력의무
비율을 현재의 50-125%에서 100-20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자구노력의무비율을 기준비율로 삼아 비생산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비율의 3배까지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방안은 여신관리대상 계열 기업의 주식보유현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 주거래 은행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6개월간 부동산
및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의 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계열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비율을 확대적용하여 차익을 노린 주식취득을
억제키로 했다.
*** 은행의 기업지도/관리능력 검사, 평가...은행감독원 ***
이밖에 주거래은행의 관리대상기업들에 대한 영업활동 지도기능이
확충되고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위한 은행의 기업지도 및 관리능력을
은행감독원이 검사,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 방안은 관련규정의 개정 등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빠르면
이달중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