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일부터 90년 1월10일까지를 연말연시 방범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전 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금융기관강도등
중요 범죄 발생시 관할서장은 물론 국장까지 징계하는등 민생치안 저해사범의
근절을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말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실시된 민생치안 특별단속에도 불구,
각종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경찰의 치안력을 과소평가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범인들의 전자총, 가스총등의 사용을 제압할 수 있는
모든 강력장비를 동원하는 한편 떼강도 부녀자 납치등 주요범죄 발생시
관할서서장은 정직, 직위해제등 중징계하고 동일 경찰국 관내에서 3건이상
발생할 경우 국장도 징계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또 효과적인 방범단속을 위해 금년 12월 실시 예정이던 경찰
정기승진시험및 심사를 1월10일 이후로 미루어 방범비상령에 따른 실적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같은 강경방침을 시달키위해 6일 전국 시도 경찰
국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