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재무위 통과...정부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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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루 쉬고 내주부터 상위활동을 재개, 계류
중인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한다.
그러나 야3당측의 5공청산 연계방침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위에 계류중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
규제법개정안등 예산안부수법안의 심의작업도 아울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전제 붙여 ***
이에앞서 국회는 1일 법사, 재무, 경과, 노동등 6개상위를 속개, 소관부처
별로 계류중인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재무위는 이날 예결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인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심의,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보다 철저히 한다"는 야3당측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야당측은 지난번 국정감사때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겨우 10만여평
에 불과했다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심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 부가세 1%인하 여야의견 접근 ***
재무위는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문제를 논의한 끝에 현행 10%인 부가세기본
세율을 9%로 인하해야 한다는 야3당측 주장에 민정당측이 일단 잠정 합의해
주었으나 구체적인 법개정방향은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심의 결과를 보아가며
추후 재론키로 했다.
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원총수의 1-5%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심신장애자 고용촉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개채용시험의 합격자정원
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석유사업기금 국회통제 받기로 ***
경과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기금관리기본법안을 심의, 총 66개의
기금(정부관리 37개, 민간관리 29개)을 <>국회의 동의와 통제를 받는 정부
기금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정부기금 <>순수한 민간기금등 3가지로
분류, 운용키로 합의했다.
또 공공성이 큰 민간기금인 석유사업기금을 국회의 통제를 받는 정부관리
기금으로 전환, 운영토록 하는 한편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
은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안기부의 직무범위및 수사권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론키로 했다.
중인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한다.
그러나 야3당측의 5공청산 연계방침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위에 계류중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
규제법개정안등 예산안부수법안의 심의작업도 아울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전제 붙여 ***
이에앞서 국회는 1일 법사, 재무, 경과, 노동등 6개상위를 속개, 소관부처
별로 계류중인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재무위는 이날 예결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인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심의,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보다 철저히 한다"는 야3당측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야당측은 지난번 국정감사때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겨우 10만여평
에 불과했다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심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 부가세 1%인하 여야의견 접근 ***
재무위는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문제를 논의한 끝에 현행 10%인 부가세기본
세율을 9%로 인하해야 한다는 야3당측 주장에 민정당측이 일단 잠정 합의해
주었으나 구체적인 법개정방향은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심의 결과를 보아가며
추후 재론키로 했다.
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원총수의 1-5%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심신장애자 고용촉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개채용시험의 합격자정원
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석유사업기금 국회통제 받기로 ***
경과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기금관리기본법안을 심의, 총 66개의
기금(정부관리 37개, 민간관리 29개)을 <>국회의 동의와 통제를 받는 정부
기금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정부기금 <>순수한 민간기금등 3가지로
분류, 운용키로 합의했다.
또 공공성이 큰 민간기금인 석유사업기금을 국회의 통제를 받는 정부관리
기금으로 전환, 운영토록 하는 한편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
은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안기부의 직무범위및 수사권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