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분당시범단지 아파트가 실수요자가 아닌 전세/전매등을 목적으로
한 투기적 가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기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
주택은 물론 18평이상의 민영주택도 분양계약서에 당첨자, 계약자, 최초
입주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토록 했다.
**** 당첨 - 계약 - 최초입주자 다르면 분양 취소 ****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초입주자의 확인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이전을
기준으로 해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입주가 아닌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전가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부동산취득 및 거래행위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