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함유 섬유제품 검사기준 제정...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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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는 포르말린 함유 섬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이 마련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업진흥청은 2일 지난 8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후검사품목으로
지정된 포르말린 함유 섬유제품 가운데 유아용 섬유제품(속옷, 잠옷, 중의,
내의, 외의, 침구, 모자, 턱받이, 기저귀, 기저귀 카바)의 경우 15ppm이하,
성인용 의류(속옷, 잠옷)는 75ppm이하로 포르말린 함량을 각각 규정한 품질
검사 기준을 제정했다.
*** 알레르기성 피부염 - 호흡기 장애 유발 ***
포르말린은 의류에서 식물의 형태를 안정시켜 빳빳하게 유지시켜 주고
잘 구겨지지 않게 하며 모제품의 경우 좀을 예방하고 탄력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잇점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고 유아에게는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일븐과 핀란드등지에서는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수출품에 대해서만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공진청은 포르말린 함유 섬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업계, 유통업계및 검사관계기관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서울, 부산, 광주등 5개도시에 소재한 한국의류시험
검사소및 각 지방공업시험소에서 개최키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업진흥청은 2일 지난 8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후검사품목으로
지정된 포르말린 함유 섬유제품 가운데 유아용 섬유제품(속옷, 잠옷, 중의,
내의, 외의, 침구, 모자, 턱받이, 기저귀, 기저귀 카바)의 경우 15ppm이하,
성인용 의류(속옷, 잠옷)는 75ppm이하로 포르말린 함량을 각각 규정한 품질
검사 기준을 제정했다.
*** 알레르기성 피부염 - 호흡기 장애 유발 ***
포르말린은 의류에서 식물의 형태를 안정시켜 빳빳하게 유지시켜 주고
잘 구겨지지 않게 하며 모제품의 경우 좀을 예방하고 탄력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잇점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고 유아에게는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일븐과 핀란드등지에서는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수출품에 대해서만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공진청은 포르말린 함유 섬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업계, 유통업계및 검사관계기관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서울, 부산, 광주등 5개도시에 소재한 한국의류시험
검사소및 각 지방공업시험소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