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직속 "중앙경찰위원회"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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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경찰법제정에 관한 의견" 마련 ***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찰법제정이
정치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경찰법제정과 관련한
독자적 의견을 마련, 국회등 관계기관에 보내 입법자료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 산하에 경찰청, 각 시/도에 경찰국 설치 ***
대한변협 (회장 박승서)은 2일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 중앙경찰조직
으로 국무총리직속 "중앙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아래 "경찰청"을
두며, 지방경찰조직으로는 시/도 지사의 소속을 "경찰국"을 두는 것을
골자로한 "경찰법제정에 관한 의견"을 확정했다.
이번 변협안은 경찰 일원화체제를 유지하되 유지하되 지방자체제가
실시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나온 행정개혁
심의회나 야3당 단일안과 크게 다른 것으로 주목된다.
*** 운영, 인사, 예산, 조직등 경찰행정사항 의결 ***
변협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산하의 "중앙경찰위원회"는 경찰제도및 운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예산, 조직등 경찰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경찰운용을 관리할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4명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토록 했다.
위원장과 위원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군인, 검찰, 경찰, 국가안전
기획부에 근무한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해야 임명될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4년 (단, 최초위원의 절반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으로 연임할수 없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으로 하고, 위원은 차관급으로 하며
전원상임으로 하도록 했다.
*** 경찰청 청장 경찰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경찰청에는 청장과 차장 각 1명을 두고, 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기획관리, 경무, 보안, 경비, 수사, 정보, 교통,
통신등 부속기관을 둘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경찰조직으로는 시/도지사소속의 경찰국을 두되 지방자치제가
전면실시되면 그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변협은 특히 새 경찰법에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외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부로부터 얼체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도록
"경찰의 중립성보장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찰법제정이
정치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경찰법제정과 관련한
독자적 의견을 마련, 국회등 관계기관에 보내 입법자료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 산하에 경찰청, 각 시/도에 경찰국 설치 ***
대한변협 (회장 박승서)은 2일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 중앙경찰조직
으로 국무총리직속 "중앙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아래 "경찰청"을
두며, 지방경찰조직으로는 시/도 지사의 소속을 "경찰국"을 두는 것을
골자로한 "경찰법제정에 관한 의견"을 확정했다.
이번 변협안은 경찰 일원화체제를 유지하되 유지하되 지방자체제가
실시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나온 행정개혁
심의회나 야3당 단일안과 크게 다른 것으로 주목된다.
*** 운영, 인사, 예산, 조직등 경찰행정사항 의결 ***
변협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산하의 "중앙경찰위원회"는 경찰제도및 운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예산, 조직등 경찰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경찰운용을 관리할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4명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토록 했다.
위원장과 위원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군인, 검찰, 경찰, 국가안전
기획부에 근무한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해야 임명될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4년 (단, 최초위원의 절반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으로 연임할수 없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으로 하고, 위원은 차관급으로 하며
전원상임으로 하도록 했다.
*** 경찰청 청장 경찰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경찰청에는 청장과 차장 각 1명을 두고, 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기획관리, 경무, 보안, 경비, 수사, 정보, 교통,
통신등 부속기관을 둘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경찰조직으로는 시/도지사소속의 경찰국을 두되 지방자치제가
전면실시되면 그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변협은 특히 새 경찰법에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외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부로부터 얼체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도록
"경찰의 중립성보장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