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3일 정부는 지난 76년 발효된 국제인권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하며 헌법, 민법등 국내법규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국제
인권협약에 들어있는 B규약중 4개항에 대해 유보조항을 두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세계인권의 날"(9일)을 앞두고 "국제인권협약가입촉구 건의문"
을 마련,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가입을 유보하려는 "B규약 14조5항(상소권
보장)"은 상소제도에 의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전쟁,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비상시에 헌법에 근거한 비상조치까지 배제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와고함께 "B규약 22조1항(결사의 자유)"은 모둔 사람에게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였지만 제2항에서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나 타인의 권리
및 자유보호를 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현행형법 33조2항 및 37조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체약국은 혼인중인 혼인해소에 있어서 혼인에 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키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B규약 23조
4항(혼인의 있어서의 배우자평등0"과 모든 사람은 각국의 형벌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해 다시 재판
또는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한 "B규약 14조7항(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등도 우리 법체게의 본질적 정신과 어긋나지 않는다며 인권규약 가입시 이들
조항을 유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