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일시에 5인이상의 근로자를 집단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올들어 대량해고 빈발 물의 빚어 ***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수출부진등에따른 휴/폐업과 경영
감축등으로 대량해고사태가 빈발, 이의 정당성여부를 둘러싼 노사분규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사업체가 5인이상의 집단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해고예정인원수와 그 사유및 근거들이 포함된 해고/감원계획서를
제출,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토록
지시키로 했다.
*** 위반땐 사용자 구속 - 즉시 복직 명령 ***
노동부는 이같은 사전심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집단해고를 실시, 물의를
빚은때는 해당업체에 대해 근로실태전반에 대한 특별정밀근로감독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주구속을 원칙으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해고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복직시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로 했다.
올들어 9월말현재 경영난등으로 휴/폐업한 사업장은 전국 1,190개소에
달했으며 영남화학 (주)통일 에프코아코리아등 170개 사업장에서 해고관련
분규가 발생, 대부분 4개월이상의 장기분규현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