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
(22. 외용인캠퍼스 불어4)과 문규현신부등 2명에 대한 3차공판이 4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 (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 오전동안 4차례 휴정...진행 제대 안돼 ***
이날 공판은 방청객들의 법정소란, 재판부의 방청객 퇴정명령, 정리/고됴
관및 사복경찰들의 대학생/신부등의 강제연행으로 오전동안에만 5차례나
휴정하는 등세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판시작과 함께 임양과 문신부가 법정안에 들어서는 순간 방청객들이
2차공판때와 마찬가지로 "통일의 꽃 임수경양 즉각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와 함께 박수를 치며 미리 준비했던 오색 종이꽃가루와 종이
비행기를 임양등에게 뿌리자 재판부는 법정안에 들어와있는 경찰에게
소란행위를 벌인 방청객들을 퇴정시켜줄 것을 요구한뒤 개정 5분만에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의 퇴정명령이 나오자 방청나온 임양 가족과 민가협" 소속
방청객들은 "법정안에 들어와있는 사복경찰과 깡패들을 먼저 퇴정시켜
줄것"을 요구하며 울부짖었다.
*** 사복경찰 방청객 구타/마구잡이 퇴장시켜 ***
이 과정에서 사복경찰과 정리등 50여명은 4-5명이 한조가 되어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팔과 다리를 들어올려 퇴정시켰으며,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면서 법정밖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법정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이 난무하는등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어 상오 10시 15분께 공판이 다시 진행됐으나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던 여학생 1명이 피고인들의 입정순간 "임양 즉각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등의 구호를 외치자 재판부는 다시 법정내 경찰관들에게 방청객들을
퇴정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두번째 휴정을 선언했다.
*** 우익단체 청년들가세 임양가족등에 욕설 퍼부어 ***
이날 법정안에는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리 배치된 정리 10여명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소란행위가 있을때마다 정리나 교도관들이 아닌
사복경찰들에게 퇴정협조요청을 했으며, 이때마다 우익단체소속 20-30대
청년들이 가세해 임양 가족과 가톨릭사제/수녀등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어댔다.
상오 10시 20분께 재판이 재개되자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법정질수
유지를 위해 경찰투입을 요청한 것 까지는 이해하지만 경찰인지
깡패인지 모를 정도로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방청객들을
끌어내 더욱 반발을 샀다"면서 "당장 경찰관들에게 정복을 입힌뒤
법정안에 들어오도록 해줄 것" 을 요구했다.
이어 문신부의 친형인 문정현신부는 "지금 방청객을 끌어내는
사람들은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이런 재판은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법정밖으로 나가자 10여명의 방청객들이 동조
퇴정했다.
*** 사복 경찰인 깡패인인지 구별 안돼 ***
한편 임양은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1차 공판때부터 전대협이나 본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왔고 이 사건을
북한과 관련시키려는 정부당국에 항의했었다"며 "2차공판때 진술을
거부한 부분은 일일본에서 박종열군과 서독으로 가는 일정등에 관해
전화를 하는등 공소사리과 관련이 없는 사소한 부분들이었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