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기술은 끊임없이 서로를 탐해왔다.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의 정수인 예술을 담아내는 그릇은 늘 동시대 첨단기술로 빚어졌다.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 있던 사진과 영상이 20세기를 거쳐 ‘일상 너머 이상을 찍는’ 예술로 받아들여지고, 21세기 들어선 인공지능(AI)이 새롭게 예술의 영역에 자리 잡는 모습은 이런 예술과 기술의 불가분성을 보여준다. 예술과 기술은 어쩌면 서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존재라 할 수 있는 셈이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융합해 만들어진 ‘작품’이나 ‘상품’은 때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단초가 된다. 그러려면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던 예술가가 밖으로 나와 기술을 실험하고,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아트코리아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가들이 창업한 초기 예술기업을 대상으로 AI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창업주기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이다.“예술기업과 파트너십, 새로운 사업기회 엿봤다”올해도 아트코리아랩을 통해 “예술가들이 새로운 사업적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지난 9일 서울 중학동 아트코리아랩에는 아모레퍼시픽재단, 교보문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7개 선도기업 관계자들이 초청된 자리에서다. 10개의 예술기업과 함께 올해 하반기 동안 예술과 기술의 융합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일구는 ‘아트코리아랩 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최근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한 아파트가 53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한 부부였다. 정상적으로 공동명의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외국 국적 부부의 편법증여와 불법대출이었다. 남편은 구입자금 전부를 자신의 회사로부터 불법 차용했고,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사실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를 이용한 국내 부동산 투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상 의심 거래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거래를 하면서 거래 금액을 속인 경우도 60건이었다. 이밖에도 방문취업 비자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15건, 부모나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조차 없는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용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7건이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위법행위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인(100건·14.9%), 호주인(22건·5.4%) 순으로 많았다. 한 외국
정부가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수령이 끝난 대상자는 농업 이외의 근로활동인 ‘농외 근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된다.해당 사업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가 대상이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넘어서면 신청할 수 없다.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산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창업자금은 자금배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권한다”고 했다.내년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은 영농을 전업으로 종사해야 했고, 농외 근로는 농한기처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고,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지원금 수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