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5일 석면작업장 인근주민들이 공장이전등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이
잇따르자 석면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석면을 사용하는 금강슬레이트와 벽산석제등 국내 60여개 기업은
석면 배출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석면배출기준치 이상을
내뿜는 기업은 개선명령조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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