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협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5일 민중불교운동연합
(민불련) 3기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불련 의장 서동석피고인(35)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차민제 피고인등 다른 2명에게는 징역 2년/자격
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민중불교철학"의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민중민주 쟁취위원장 여익구피고인(43)에
대해서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석방했다.
서피고인등은 지난해 4월1일 서울인사동 민불련 사무실에서 민불련 제3기
집행부를 결성한뒤 "지도노선"등을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적극 동조한
혐의로 지난 7월1일 각각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