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연내에 마무리 하려던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작업이 정부부처간 또는 여야간의 견해차이로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유해 위험 기계, 설비, 물질등의 제조/사용/
수입에 대한 안전검사제 도입 <>산재예방기금 설치/운영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에 대한 노동시간연장 제한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이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위험 사업장 작업거부권 인정여부 논란 ***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일 당정협의를 거쳐 3일 국회에 회부된 산업안전
보건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설사 통과되더라도 유해 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제 도입, 산재예방기금등 핵심적인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토록
해 놓음으로써 그 세부규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정부
관계 부처간에 심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이 법이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야당에서 이 법의 개정과 관련, <>작업안전관리자
의 임면에 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권 인정 <>유해 위험 예상 작업장에 대한
금로자의 작업거부권 인정등 정부의 사용자가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등 까지도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어 이 법의 국회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해 넘기면 2년안엔 개정 어려워 ***
노동부는 이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될 경우 앞으로
2년안에는 이 법의 개정시행이 어렵게 돼 9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수준의
재해감소목표(새해율 1%)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