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소아용및 임산부용 빈혈치료제에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각종식품에도 사카린의 사용이 대폭 규제된다.
*** 총 71개 의약품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전면금지 ***
보사부는 5일 최근 사카린의 발암성 유발에 관해 세계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에 따라 사카린을 사용하고 있는 771개 의약품 가운데 일동제약의
나나콜시럽등 45개사의 62개 어린이용 의약품과 임산부용 빈혈치료제인
중외제약의 훼럼포라정등 9개사 9개품목등 모두 54개사의 71개품목에 대해
사카린 사용을 내년 2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도 세계보건 기구의 권장량인
1일 150mg 이내에서 사용토록하는 한편 수입의약품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 식품분야에서도 사용기준 마련, 확대적용 ***
보사부는 또 현재 식품의 경우 식빵/이유식/백설탕/포도당/물엿/
알사탕류/벌꿀등 7종에 대해서만 사카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것을
연말까지 각종식품에 대한 사카린의 사용기준을 마련,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중에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사카린에 대한 유해논쟁이 결말나지 않았으나 미국/캐나다/
이탈리아등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