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공업입지 공급을 원활히 촉진하고 까다로운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 민정당, 의원입법 통해 60여 절차 4단계로 ***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재 민정당이 추진중인 법률안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이 법안은 공장설립과 공장입지 확보를 위해 현재 소요되는 6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4단계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예정이다.
또 민정당은 현재 수도권정비 기본계획과 관련, 합법적인 공장등록을
하지 못해 불법공장으로 남아 있으나 이전에 다른 여러가지 문제로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의 실익이 없는 수도권의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 법안에 마련, 이들 공장의 양성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 공업입지 단기공급대책 이미 확정 ***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투자촉진책의 일환으로 공업입지 공급확대
방안과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업입지 단기공급대책은
이미 확정, 주물과 정밀화학등 6개 업종 700여만평의 업종별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충남 당진 석문지구의 300만평과 아산군 인주지역의 100여만평에
대규모 신규공단을 조성토록 할 예정이다.
*** 정부, 공업입지 단기공급대책 적극 추진키로 ***
정부는 이와함께 수도권의 입지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이미 시화공단의
분양조건을 완화한데 이어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에 2만여평의 공단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