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올들어 처음으로 구속피의자를 수사하는 안기부에 대해 구속장소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검찰은 그간 경찰서 유치장등 자체구속장소가 있는 수사관서에 대해서는
감찰을 실시해왔으나 자체 구속장소가 없는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장소
감찰을 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