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 반론요지 >>
<> 강철선 변화사 = 베를린 장벽이 열리는 등 세계가 냉전에서 화해의
시기로 변화는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7.7 선언은 북한을 민족의 동반자로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은 7.7 선언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이며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공안정국의 산물로서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의 성격을
띤 정치적 사건이다.
이 사건의 전모는 서경원 의원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왔고
후원자 성낙영 목사를 통해 해외교민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전부다.
검찰 공소장의 모든 사실은 고문에 의한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
<> 이상수 변호사 =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이 범죄에 관한 재판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양심을 묻는 역사적인 재판이다.
우리 사법부는 5공시절부터 <>비록 고문에 의한 것이라도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사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시의 사실이더라도 북한에 알리면
간첩행위가 된다는 두가지 인권유린적인 원칙을 따라왔다.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그같은 과거의 잘못된 판례를 양심적이고 용감하게
뒤집을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5공때에도 없었던 갖가지 인권유린이 자행댔다.
과거에는 검찰로 피고인이 송치되면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도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재판이 개시된 이후
에도 힘들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변호인과의 접견이 차단당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온갖 고문을 받아가면 진술한 피고인진술은 임의성과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설혹 그같은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도 서경원 의원의 활동이
과연 간첩행위라고 할수 있는가?
재판은 상식에 부합되어야 한다.
서경원 의원이 북한에 가서 이야기 한 것이 과연 국가기밀이며 국회에서
축협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이 첩보활동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