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이귀남검사는 6일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민자통)
재건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협의회 대변인 김준기
피고인(51. 신구전문대 원예학과 교수)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7년 12월 성남지역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평화운동
실천협회"등 단체를 설립, 대학생 노동자 일반주민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시키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북한의 농업정책을 찬양하는
내용의 월간지 "함께하는 농민"을 발간해온 혐의로 지난 7월25일 안기부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