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괴포섭/간첩활동행위 엄벌받아 마땅" ***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2)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순 검사는 6일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홍석경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서초동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북괴의 공작조직에 포섭돼 지령에 따라 국회에
침투한 서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밀입북한뒤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은 엄벌받아 마땅하다"며 서의원에게 국가
보안법상의 간첩/지령수수/탈출잠입혐의등 6개 조목을 적용, 이같이
구명했다.
*** 서의원 비서 방양균 피고엔 징역 15년 구형 ***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의원의 비서관 방양균 피고인
(34)에게는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하는 한편 서의원의
보좌관 방양균 피고인(37)과 가톨릭농민회 통일분과위원장 이건우피고인
(57),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피고인 (49)등 나머지 피고인 9명
에게 대해서는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 나머지 피고 불고지피로 3년 - 1년6월 구형 ***
검찰은 이날 논고문에서 "서피고인의 <>현직 국회의원신부니으로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거액의 공작금으로 위장업체를
설립/운영해온데다 <> 재야단체와 연계, 대정부투쟁을 전개했으며
<>4년여에 걸쳐 자신의 비서관을 간첩으로 포섭한 점과 <>장기간 간첩
활동을 해왔음에도 마치 7.7선언이후 밀입북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등으로
볼때 간첩사건이 명백함에도 정치사건임을 주장하는등 사건의 본질을
호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