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6일 단돈 100만원으로 인수한 휴면업체를 건실한 업체로 위장한
뒤 농공단지입주를 내세워 농협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
채고 근로자임금, 퇴직금등 4,200여만원을 체불한 이동우씨(44. 무직/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96의169)를 상법/사기/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휴면회사 삼인중기(주)를 100만원에 인수,
신라엔지니어링(주)으로 다시 설립한뒤 실질자본금 1억원을 갖춘 건실한
기업체인양 속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세제 및 대출혜택을 주는 정부의
농어촌개발시책을 이용,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경북 김천시
남산동 소재 금능군 농협중앙회지부로부터 농공단지 입주시설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것.
이씨는 또 신라엔지니어링에 근무중 퇴직한 동갑영씨등 5명의 퇴직금 270만
원과 이 회사 근로자 전호성씨등 43명의 5개월분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