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 6대도시 200평 확정...건설위 공개념 3개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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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전체회의서 처리후 본회의 넘겨 ***
국회건설위는 6일 하오 법안소위를 열어 토지공개념 확대동비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 택지소유상한은 정부안대로 200평 (6대도시) - 400평 (읍/면)
으로 결정하고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씩 상향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 초과 소유부담금 1%P씩 상향조정 ***
건설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소집, 이날 소위에서 합의한 3개법안을
처리하여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법률안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및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등으로 택지소유상한법의 경우 그동안 평민당이 택지소유상한은 150평(6대
도시)-350평(읍/면)으로 축소조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원안대로 200평-
400평으로 합의했다.
*** 개발 부담금률도 정부안대로 50%로 ***
법안심사소위는 특히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부과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이 정부안은 초과소유기간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연 6% (주택이
건축된 택지는 35), 2년이 초과하 경우는 연 10% (주택이 건축된 택지는
6%)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1%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정부원안대로
개발이익의 50%로 합의했으며 이 법이 공포된뒤 새로 시행되는 공유수명
매립사업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골프장건설을 제외한 순수한 체육시설의
건립은 부과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 개발이익한수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일로 ***
이날 소위는 또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이로 할
것인지 개발계획발표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일단 사업시행
인가일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일정지역을 개발한뒤 인접해 있는 지역을 또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땅소유자가 동일하면 당초 사업인가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서울등 6대도시)과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시기는 당초
내년 1월1일로 되어 있었으나 법인 통과된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점을 감한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뒤로 결정했으며
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택지소유상한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시행시기 법공포뒤 2개월 뒤로 ***
법안심사소위는 이밖에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해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부에 매수청구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을때 매수가격을
"공시지가 범위안에서"라고 정부안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자칫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못박았다.
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했으나 고급주택과 별장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기위해 자기소유 택지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회건설위는 6일 하오 법안소위를 열어 토지공개념 확대동비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 택지소유상한은 정부안대로 200평 (6대도시) - 400평 (읍/면)
으로 결정하고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씩 상향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 초과 소유부담금 1%P씩 상향조정 ***
건설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소집, 이날 소위에서 합의한 3개법안을
처리하여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법률안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및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등으로 택지소유상한법의 경우 그동안 평민당이 택지소유상한은 150평(6대
도시)-350평(읍/면)으로 축소조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원안대로 200평-
400평으로 합의했다.
*** 개발 부담금률도 정부안대로 50%로 ***
법안심사소위는 특히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부과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이 정부안은 초과소유기간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연 6% (주택이
건축된 택지는 35), 2년이 초과하 경우는 연 10% (주택이 건축된 택지는
6%)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1%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정부원안대로
개발이익의 50%로 합의했으며 이 법이 공포된뒤 새로 시행되는 공유수명
매립사업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골프장건설을 제외한 순수한 체육시설의
건립은 부과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 개발이익한수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일로 ***
이날 소위는 또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이로 할
것인지 개발계획발표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일단 사업시행
인가일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일정지역을 개발한뒤 인접해 있는 지역을 또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땅소유자가 동일하면 당초 사업인가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서울등 6대도시)과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시기는 당초
내년 1월1일로 되어 있었으나 법인 통과된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점을 감한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뒤로 결정했으며
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택지소유상한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시행시기 법공포뒤 2개월 뒤로 ***
법안심사소위는 이밖에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해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부에 매수청구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을때 매수가격을
"공시지가 범위안에서"라고 정부안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자칫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못박았다.
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했으나 고급주택과 별장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기위해 자기소유 택지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