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당시범단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표
추적을 포함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투기꾼으로 밝혀질 경우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한편 건설부에 대해 아파트분양계약의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 성남시민에 대한 특별분양 겨냥 기동단속반 대거 투입 ***
국세청은 이와 함께 투기전문 복덕방등이 7-9일 실시되는 성남시민에 대한
특별분양을 겨냥, 성남시민들의 명의를 무더기로 빌어 분양신청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특별분양신청을 접수하는 주택은행의 서울및 성남소재 지점들에
기동단속반을 대거 투입, 현장 입회조사를 실시해 투기꾼들을 색출하고
이들의 농간을 막기로 했다.
*** 분양계약체결때 서류분석등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7일 국세청에 따르면 6일로 끝난 분당시범단지 아파트 1순위자 분양신청
기간중 현장 입회조사및 탐문조사를 통해 대리신청등의 투기혐의자를 3,000
여명 가려낸데 이어 오는 26-28일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때 계약자가 당첨자
본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류분석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 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빙성에 대해 계약금으로 낸 수표 추적 ***
또 오는 26-28일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때 제출토록 돼있는 자금조달계획서
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투기혐의가 짙다고 보고 계약금으로 낸
수표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파트분양에 따르는 투기유형의 주류가 대체로 <>명의대여 <>
주택예금통장 전매 <>당첨권전매 등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중점적인 조사
착안 사항을 마련하는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 투기전문 복덕방에 대한 입회조사반 기동단속반 상주 ***
특히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예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성남시에 9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조건 분양신청자격이 주어
지는 점을 악용, 투기전문 복덕방들에 의한 명의대여행위가 판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특별분양신청을 받는 서울및 성남의 주택은행 본/지점에는
계속 입회조사반과 기동단속반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과 주택은행 관계자들은 성남시민에게 특별분양되는 아파트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불과 343세대밖에 안되나
성남시의 전체가구수 약 13만5,000가구 가운데 95%이상이 9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이며 이들중 70%가 넘는 약 10만가구가 특별분양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