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분당, 일산등 수도권의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이 대지 매입대금 또는 건설공사비용 조달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대출
및 회사채보증한도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 신도시 건설업체 자금난 덜기위해 ****
한은은 7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일부 개정, 현행규정상 지급보증을 받을수 없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
초과주택의 토지매입 또는 주택건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주택상환
사채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체에 한해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25.7평 초과 주택 토지매입 - 건설비 조달 가능 ****
현행 여신운용규정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초과 주택건설용 토지매입과 170
평방미터(51.5평) 초과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은은 또 현재 발행기업 자기자본의 2배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회사채 지급
보증한도를 없애 회사채를 이미 발행, 신규 회사채발행을 위한 지보한도의
여유가 부족하거나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들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자기자본 2배이내" 회사채 지급보증한도도 없애 ****
그런데 건설부는 지난 9월 "주택상환사채 발행승인지침"을 마련, 수도권의
5개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가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민영
주택에 대해 건설호수의 50%이내에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