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고기에 항생물질등 잔류허용기준 설정...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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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소비가 많은 소/돼지/닭등 식용고기에도 항생물질, 성장
홀몬제및 합성항균제의 잔류허용기준이 최초로 설정, 규제된다.
보사부는 6일 소/돼지/닭등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물질등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새로 고시, 식품공전에 명시한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1일부터 규제키로 했다.
** 항생물질 17종/합성항균제 18종/홀몬제 5종 **
이번에 식품공전에 새로 잔류허용기준치가 설정된 항생물질은 네오마이신,
바시트라신등 17종, 합성항균제는 니트로빈, 설파디메톡신등 18종이며
제라놀, 프로게스테론등 성장홀몬제 5종을 포함, 모두 40종의 사용이 대폭
규제된다.
항생물질의 경우 모민신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모두 잔류허용기준치가
kg당 0.05mg이하일때, 티로신은 모두 0.2mg이하일때 식용으로 적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장홀몬제의 경우 제라놀은 쇠고기가 0.002m이하라야 적합하며 돼지고기/
닭고기등에서는 잔류약품이 지금까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성항균제의 경우 니트로빈은 kg당 0.1mg이하라야 쇠고기/닭고기/
돼지고기등 모두 적합한 것이 되며 닭에만 사용하는 에토파베이트는 kg당
0.5mg이하라야 식용이 가능하다.
보사부는 앞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등의
잔류허용기준치를 비교검토, 다른 가축에도 기준치를 확대 설정할 예정이며
홍합, 대합, 굴등에서 많이 검출되는 카드뮴, 비소, 수은등의 허용기준치도
새로 마련, 식품공전에 명시하기로 했다.
홀몬제및 합성항균제의 잔류허용기준이 최초로 설정, 규제된다.
보사부는 6일 소/돼지/닭등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물질등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새로 고시, 식품공전에 명시한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1일부터 규제키로 했다.
** 항생물질 17종/합성항균제 18종/홀몬제 5종 **
이번에 식품공전에 새로 잔류허용기준치가 설정된 항생물질은 네오마이신,
바시트라신등 17종, 합성항균제는 니트로빈, 설파디메톡신등 18종이며
제라놀, 프로게스테론등 성장홀몬제 5종을 포함, 모두 40종의 사용이 대폭
규제된다.
항생물질의 경우 모민신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모두 잔류허용기준치가
kg당 0.05mg이하일때, 티로신은 모두 0.2mg이하일때 식용으로 적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장홀몬제의 경우 제라놀은 쇠고기가 0.002m이하라야 적합하며 돼지고기/
닭고기등에서는 잔류약품이 지금까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성항균제의 경우 니트로빈은 kg당 0.1mg이하라야 쇠고기/닭고기/
돼지고기등 모두 적합한 것이 되며 닭에만 사용하는 에토파베이트는 kg당
0.5mg이하라야 식용이 가능하다.
보사부는 앞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등의
잔류허용기준치를 비교검토, 다른 가축에도 기준치를 확대 설정할 예정이며
홍합, 대합, 굴등에서 많이 검출되는 카드뮴, 비소, 수은등의 허용기준치도
새로 마련, 식품공전에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