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8일부터 실질 영사관계 개시...서울-모스크바에 영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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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소련양국은 상호 외교관으로 구성되는 영사처(CONSULAR DEPAR
-TMENT)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설치키로 합의, 8일부터 실질적인 영사
관계에 들어갔다.
**** 한국 영사처, KOTRA 소련사무소에 설치 ****
양국정부는 이날 상오 10시(한국시각) 각각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장훈
외무부 대변인과 소련외무성 겐나디 게라시모프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외무부대표는 지난 7월과 11월 모스크바 및
싱가포르에서 양국간 영사기능 수행문제에 대해 협의를 갖고 외무부 공무원
(외교관)으로 구성되는 영사처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설치키로 합의
했으며 이 영사처는 양국합의에 따라 KOTRA 주소사무소 및 소련 상의주한
사무소에 두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 영사처 건물에 국기게양 않기로 합의 ****
한-소련 양국은 이날 동시발표에서 영사처의 기능에 대해 "영사처는 <>주재
국내자국민 및 자국이익 보호 <>사증발급 및 영사확인등 제반영사업무수행
<>기타 경제 통상 문화 과학등 관계증진 <>영사업무수행과 관련한 주재국
정부당국과의 접촉업무등을 관장할 것"이라면서 "이 영사처의 직원직명은
영사관(OFFICER OF CONSULAR DEPARTMENT)으로 호칭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의 특권 및 면제문제와 관련, "영사관의 특권에 대해서는
바엔나협약상의 규정을 적용키로 했으나 영서처건물외부에 국기는 게양치
않기로 했다" 양국대변인은 밝혔다.
**** 지난달 17일 한-소련간 합의의정서 체결 ****
양국의 영사처설치는 지난달 17일 싱가포르에서 양측대표간에 이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한-소간 영사업무 수행에 관한 합의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날부터 공식발효되며 우리정부는 내년 1월중으로 4명의
외교관을 KOTRA 주소사무소안에 있는 영사처에 상주파견, 영사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소련 양국이 이같은 실질적 영사관계수립에 합의함에 따라 두 나라
-TMENT)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설치키로 합의, 8일부터 실질적인 영사
관계에 들어갔다.
**** 한국 영사처, KOTRA 소련사무소에 설치 ****
양국정부는 이날 상오 10시(한국시각) 각각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장훈
외무부 대변인과 소련외무성 겐나디 게라시모프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외무부대표는 지난 7월과 11월 모스크바 및
싱가포르에서 양국간 영사기능 수행문제에 대해 협의를 갖고 외무부 공무원
(외교관)으로 구성되는 영사처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설치키로 합의
했으며 이 영사처는 양국합의에 따라 KOTRA 주소사무소 및 소련 상의주한
사무소에 두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 영사처 건물에 국기게양 않기로 합의 ****
한-소련 양국은 이날 동시발표에서 영사처의 기능에 대해 "영사처는 <>주재
국내자국민 및 자국이익 보호 <>사증발급 및 영사확인등 제반영사업무수행
<>기타 경제 통상 문화 과학등 관계증진 <>영사업무수행과 관련한 주재국
정부당국과의 접촉업무등을 관장할 것"이라면서 "이 영사처의 직원직명은
영사관(OFFICER OF CONSULAR DEPARTMENT)으로 호칭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의 특권 및 면제문제와 관련, "영사관의 특권에 대해서는
바엔나협약상의 규정을 적용키로 했으나 영서처건물외부에 국기는 게양치
않기로 했다" 양국대변인은 밝혔다.
**** 지난달 17일 한-소련간 합의의정서 체결 ****
양국의 영사처설치는 지난달 17일 싱가포르에서 양측대표간에 이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한-소간 영사업무 수행에 관한 합의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날부터 공식발효되며 우리정부는 내년 1월중으로 4명의
외교관을 KOTRA 주소사무소안에 있는 영사처에 상주파견, 영사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소련 양국이 이같은 실질적 영사관계수립에 합의함에 따라 두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