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통과
시키면서 큰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금보다
2배이상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슬며시 삽입,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개발이익 50 % 환수로 줄어 사업시행자만 이익늘어 ***
8일 건설부에 따르면 국회건설위 법안심사소위가 개발이익환수법(안)의
적용대상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개발이익의 100%가
환수되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앞으로는 개발이익이 50%밖에 환수되지 않게
됐으며 사업시행자들은 그만큼 더 많은 토지개발이익을 보장받게 됐다.
건설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지난 86년 12월공유무션 매립법의 개정으로
개발이익이 전부 환수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개발이익환수법(안)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시켰는데 건설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들은 현재 투자액의 21%에 상당
하는 이윤보다 2배가 넘는 50% 의 이윤을 보장받게 된다.
*** "매립사업 활성화" 명분속 토지공개념 축소돼 ***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투자액에 대해
금융비용을 포함한 적정이윤 21% 보장해주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100%환수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건설부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오히려 토지공개념을 "축소" 하는 것이라며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개발이익
환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 매립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아래 이사업을 적용
대상에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0년대이래 바다 등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자에게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매립지 전체를 주어왔었다.
*** 법안의 소급적용여부에 논란 집중 ***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이권사업으로서 대기업등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이라는 비난이 계속 일자 지난 86년 공유무션매립법을 개정, 매립지중
사업자의 투자액 가치만큼의 땅과 투자액의 21% (적정이윤 10%에 금융비용
11%를 더한 것)에 해당하는 땅을 덧붙여 사업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는 등 국내법에 처음으로 개발이익환수개념을 도입했었다.
국회건설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법안은 또 86년 개정
이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사업은 개발이익의 50% 를 환수
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이전의 이법에는 개발이익 환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