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부처별 축조심의 착수...외무등 11개부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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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총리실, 외무부, 법무부, 통일원등
11개 정부부처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법사, 행정,
경과, 상공위등에서는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 9일에는 내무부등 2개부처 예정 ***
신상무예결위원장과 야3당 정책위의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는 이날 상오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등 법사위
소관부처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재검토, 세출삭감및 증액부분을 조정한데
이어 하오에는 외무부, 통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무총리실, 총무처
예산안을 차례로 축조 심의한다.
소위는 9일에는 내무부와 중앙선관위등 2개부처를 심의할 예정이나 내주
부터는 야당측이 5공청산협상의 진척상황과 계수조정작업을 연계시킬 가능성
이 높아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야권 5공청산과 연계로 진통 불가피 ***
이날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등을 심의하며 외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남북교류
에 관한 특별법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일하오 열린 계수조정소위 첫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8,9 양일간의 심의일정만을 확정했다.
계수조정소위의 일정을 논의한 예결위 간사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소위의
활동시한을 미리 확정한뒤 본격심의에 들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야3당측은
예산안과 5공청산의 연계투쟁방침에 따라 계수조정작업을 해나가면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 전체활동시한과 부처별 일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 보사위, 이/미용업 허가제 전환 의결 ***
한편 보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용업소에서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이/미용
업소의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공중
위생법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상공위 법안심사소위는 기업들의 공업입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상공부장관이 공업입지의 연도별, 업종별,
지역별 배분에 관한 배치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
으로 하는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신설등을 내용으로 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1개 정부부처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법사, 행정,
경과, 상공위등에서는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 9일에는 내무부등 2개부처 예정 ***
신상무예결위원장과 야3당 정책위의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는 이날 상오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등 법사위
소관부처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재검토, 세출삭감및 증액부분을 조정한데
이어 하오에는 외무부, 통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무총리실, 총무처
예산안을 차례로 축조 심의한다.
소위는 9일에는 내무부와 중앙선관위등 2개부처를 심의할 예정이나 내주
부터는 야당측이 5공청산협상의 진척상황과 계수조정작업을 연계시킬 가능성
이 높아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야권 5공청산과 연계로 진통 불가피 ***
이날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등을 심의하며 외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남북교류
에 관한 특별법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일하오 열린 계수조정소위 첫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8,9 양일간의 심의일정만을 확정했다.
계수조정소위의 일정을 논의한 예결위 간사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소위의
활동시한을 미리 확정한뒤 본격심의에 들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야3당측은
예산안과 5공청산의 연계투쟁방침에 따라 계수조정작업을 해나가면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 전체활동시한과 부처별 일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 보사위, 이/미용업 허가제 전환 의결 ***
한편 보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용업소에서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이/미용
업소의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공중
위생법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상공위 법안심사소위는 기업들의 공업입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상공부장관이 공업입지의 연도별, 업종별,
지역별 배분에 관한 배치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
으로 하는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신설등을 내용으로 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