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위, 5개법안 통과 ***
국회재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측이 제안한 국민은행법
개정안등 5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세무사법개정안에 따르면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차 세무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전과목과 2차
시험의 일부과목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국민은행법개정안의 경우 법정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으로 늘리고 정부의 50%이상 출자의무를 페지했다.
또 현재 지점및 출장소의 신설 이전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금융업무수행에 따르는 부대업무의
취급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제도도 폐지했다.
또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개정안은 현행 할인에 의한 방법외에
액면가로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은 현행 1, 2, 3차로 되어있는 자격시험체계를
1, 2차로 축소하느 한편 2차시험합격자에게는 공인회계사자격을 부여
하되 종전에 자격부여요건인 실무수습을 앞으로는 공인회계사의 등록및
업무의 개시요건으로 바꿨다.
또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자격시험 응시권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