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업체에 50만달러이상의 플랜트건설을 발주하는 국내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계약서사본등 플랜트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일체를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재년 1월부터 30일내 계역서등 제출 ***
또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해당 플랜트건설공사와
관련, 하청계약을 맺었을때는 계약규모에 상관없이 하청공사계약서사본등
관계서류 일체를 역시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이 플랜트건설과 관련,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건설업체
등에 대한 과세자료수집을 강화토록 한 규정을 마련, 우선 50만달러이상의
플랜트건설계약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86년이후 204건 정밀조사도 실시 ***
또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 86년부터 88년사이에 외국업체에 발주된
총 204건 (계약규모 365억달러)의 플랜트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재무부
과기처 조달청 등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수집, 현재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6-88년중에도 국세청은 영광원자력발전소 광양제철소등 대형설비
공사를 위해 국내에 진출,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기자재거래에 의한 국내
발생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일본미쓰이 미쓰비시등 17개외국건설
업체에 대해 총 178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었다.
그동안 플랜트건설을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건설업체들은 국내사업
기간이 한시적인 점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세법적용문제가
복잡한 점을 이용, 납세의무를 교묘히 피해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번 규정에서 국내에 진출한 플랜트건설 외국업체에
대해 각 공사현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각종 세무와
관련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