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수행중 입은 재해는 순수한 사적행위등으로 발생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모두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또 휴식시간중 회사가 설치한 사업장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작업개시전
작업준비중, 작업종료후 퇴근준비를 하던중 발생한 재해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7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 발생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 업무수행 무관한 명백한 증거없으면 보험급 지급 ****
또 뇌졸증등 증추신경 및 순환기계질환의 업무성 질변인정요건을 현실화,
근로자의 업무이탈등 업무수행성이 전혀없고 질병의 성지로 보아 의학적으로
업무수행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운전기사의 어깨통증등 새로운 직업병에 대하여도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모두 업무성재해로 인정된다.
**** 출퇴근시 재해는 실시유보 ****
지금까지는 재해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왔다.
또 휴게/휴식시간 및 특수한 작업상태에서 발명한 직업병에 대하여는 업무
외 재해로 판단, 보상금지급을 기피함으로써 민원이 반발했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에따라 내년중 약 1,000명정도가 추가로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배보험금을 수령한자는 모두 14만3,000명이었다.
노동부는 그러나 출퇴근등 통근시 재해와 영상단말기(CDT)에 의한 시력 및
신경계통 재해에 대해서는 현재의 산재보험재정형편상 실시시기를 유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