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8일 증시물량공급조절을 위한 유상증자 억제대책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된 12월 결산법인인 8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내년 2월중 증자
대금을 납입받는 조건으로 유상증자 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 증자규모 총 400억원...내년 2월중 증자대금 납입 ****
증권감독원이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한 회사는 나우정밀,금강피혁,신성통상,
태영판지, 태성기공, 동신제약, 대륭정밀, 한주통상등 8개사로 증자규모는 총
400억원이다.
이들 회사는 당초 올해안에 납입을 목표로 증자를 추진해 왔으나 증권당국의
물량공급 억제책에 따라 증자납입을 내년으로 연기했었는데 12월 결산법인은
결산기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조달이 내년 4-5월이나 가능한
형편이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이들 업체의 유상증자신고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자대금의 납입을 내년 2월중으로 못박아 내년봄이후 상장사들의 무더기
유상증자로 또다시 물량공급이 과잉되는 사태를 예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