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 정책금융축소로 계획조선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계획조선이 정책금융 축소방침에 따라 점차 축소된후 폐지된다.
대신 수출자금을 이용한 수출선의 장기용선제가 도입되는등 선박확보
방안이 선사자율에 따라 다양화된다.
해운항만청은 8일 "90, 91년 해운정책방향"을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토론회를 거쳐 이같이 확정 추진키로 했다.
*** 소형선사에 국한, 일반선사는 자율적으로 선박 조달 ***
이 안에 따르면 현재 리보+2%의 산업은행자금으로 선가의 80% 지원되고
있는 계획조선을 앞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형선사에 국한 지원하고
일반선사에게는 자기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박을 조달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외항선사들은 가장 유리한 선박확보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출선의 장기용선제나 수출선의 국취부나용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수출선은 국취부나용선 활용 ***
수출선의 장기용선제는 국내선사가 외국선주 (혹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 국내조선소에서 배를 짓도록 한후 거의 무기한으로 용선하는 것으로
<>조선가에 의존한 용선료의 안정 <>해외 저임선원승선 <>용선료만
비용으로 계상되는데 따른 부채증가 억제(재무구조개선)등의 잇점이 있다.
이 수출선의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은 최근 기존선사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자금을 들여와 국내에서 건조한후 소유권이전조건으로 용선하는 국내건조
국취부나용선(BBC)제도의 자금선을 해외에서 국내수출자금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국내건조 국취부나용선은 통화증발요인으로 지난해부터 금지돼 오고
있다.
정부는 이들 선박확보방안이 국적선사들이 저리의 수출자금(8%)을 이용하는
점에서 특혜인상이 없지 않으나 OECD조선지원 제한규정에 따라 외국선사들
대부분이 8%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 내항선사들 영세선사들에게는 계획조선자금 ***
해항청은 그러나 한-일항로선사나 내항선사등 영세선사들에게는 당분간
계획조선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지난 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로 금지돼 온 선사의
항로확장정책을 90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해운업에의 신규참여는 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키로 했다.
대신 수출자금을 이용한 수출선의 장기용선제가 도입되는등 선박확보
방안이 선사자율에 따라 다양화된다.
해운항만청은 8일 "90, 91년 해운정책방향"을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토론회를 거쳐 이같이 확정 추진키로 했다.
*** 소형선사에 국한, 일반선사는 자율적으로 선박 조달 ***
이 안에 따르면 현재 리보+2%의 산업은행자금으로 선가의 80% 지원되고
있는 계획조선을 앞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형선사에 국한 지원하고
일반선사에게는 자기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박을 조달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외항선사들은 가장 유리한 선박확보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출선의 장기용선제나 수출선의 국취부나용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수출선은 국취부나용선 활용 ***
수출선의 장기용선제는 국내선사가 외국선주 (혹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 국내조선소에서 배를 짓도록 한후 거의 무기한으로 용선하는 것으로
<>조선가에 의존한 용선료의 안정 <>해외 저임선원승선 <>용선료만
비용으로 계상되는데 따른 부채증가 억제(재무구조개선)등의 잇점이 있다.
이 수출선의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은 최근 기존선사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자금을 들여와 국내에서 건조한후 소유권이전조건으로 용선하는 국내건조
국취부나용선(BBC)제도의 자금선을 해외에서 국내수출자금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국내건조 국취부나용선은 통화증발요인으로 지난해부터 금지돼 오고
있다.
정부는 이들 선박확보방안이 국적선사들이 저리의 수출자금(8%)을 이용하는
점에서 특혜인상이 없지 않으나 OECD조선지원 제한규정에 따라 외국선사들
대부분이 8%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 내항선사들 영세선사들에게는 계획조선자금 ***
해항청은 그러나 한-일항로선사나 내항선사등 영세선사들에게는 당분간
계획조선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지난 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로 금지돼 온 선사의
항로확장정책을 90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해운업에의 신규참여는 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