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신장 기여 공로로 36명 훈/표창 ***
제41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식이 9일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일규 대법원장을 비롯, 허형구 법무부장관, 박승서 대한
변협회장등 법조계인사와 관계공무원/일반시민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나간 헌정사를 되돌아 볼때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무시당하고 유린당한 때도 적지 않았음은
몹시 유감스런 일"이라며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만큼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과 단체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함께 노력할 때에 비로소 인권보장에
틈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법원장은 특히 "인신구속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치명적으로 손상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의 한도에서 구속이 허용
되도록 엄격하고도 신중한 통제절차가 강구돼야 하고 그 제도의 실제 운용
에 있어서도 불구속수사/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널리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법무부장관은 식사를 통해 "6공출범이후 우리는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인권신장을 위한 착실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년 정기
국회에 국제인권규약가입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헌법에 담긴 인권보장의 정신이 국민생활속에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활동등을 통해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해온 김춘봉변호사및 사할린교포의 영구귀국과 일본정부
의 보상문제등에 힘써온 일본변협 국제교류위원 다가끼 겐이찌변호사등
4명이 국민훈장 모란장과 동백장을, 안양교도소소속 종교위원 이강복씨등
32명이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